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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발의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공포일 2025-04-22 · 공포번호 20951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