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여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기존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일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이 부담금을 폐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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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운항관리자 관련 조문 내에 국가 지원 근거가 포함됩니다.
변경 후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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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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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이나 해상과 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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