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만드는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선원법 개정안이에요.
선원퇴직연금 및 제도의 정의 신설
선박소유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했다가 선원이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원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으로 나뉘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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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원퇴직연금"이란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선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선원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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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원퇴직연금의 기본 개념과 유형별 설정 및 관리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선원의 퇴직연금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선원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과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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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선원이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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