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ㆍ물류ㆍ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그러나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기 계약이 대부분으로 동일 선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동일 선사 내에서 근무지(선박)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퇴직금의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노후 생활자금의 부족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ㆍ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원퇴직연금’ 및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나.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55조의6부터 제55조의13까지 신설).
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4 신설).
라.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8 신설).
마.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5조의19 및 제55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5조의6(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제55조의7(선원퇴직연금등의 우선변제)
제55조의8(선원퇴직연금사업자)
제55조의9(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55조의10(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 등)
제55조의11(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제55조의1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55조의13(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55조의14(선원퇴직연금 장려금)
제55조의15(가입기간)
제55조의16(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55조의17(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55조의18(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제55조의19(선박소유자의 책무)
제55조의20(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5조의21(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55조의2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5조의2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55조의24(소멸시효)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67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벌칙)
제178조(양벌규정)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