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원퇴직연금 기본체계7건
선원퇴직연금의 정의와 유형, 운영 방식 및 권리 보호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선원퇴직연금과 그 세부 유형인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55조의6선박소유자가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특정 사유 시 미리 정산해 줄 수도 있어요.
- 제55조의7선원퇴직연금 등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특히 최근 4년분은 최우선으로 보호돼요.
- 제55조의13일시금 수령자나 추가 적립을 원하는 선원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본인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55조의15선원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제도 설정 이후 근로 기간으로 정하고, 이전 근로 기간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 제55조의16선원퇴직연금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정하고, 특정 조건에 따른 가입 기간 단축 및 지급 방식을 규정해요.
- 제152조개정지금은 퇴직금과 송환비용 등이 보호되는데, 앞으로는 선원퇴직연금도 양도나 압류를 할 수 없게 돼요.
운영 및 관리 체계8건
선원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적립,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 제55조의8한국해운조합이나 등록된 사업자가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해요.
- 제55조의9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때 필요한 규약 사항이 정해지고, 1년당 최소 30일분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보장해야 해요.
- 제55조의10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반드시 쌓아두어야 해요.
- 제55조의1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시 포함할 사항이 정해지고, 선박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해요.
- 제55조의12선원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다양한 운용방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제55조의14선원퇴직연금 사업자가 선원이 퇴직할 때 퇴직연금 외에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55조의17선박소유자나 선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 제55조의18정부는 선원퇴직연금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사업자 의무 및 감독6건
선원퇴직연금 사업자의 준수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5조의19선박소유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가입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 제55조의20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금지된 행위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해서는 안 돼요.
- 제55조의21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어요.
- 제55조의22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필수적인 사무를 위해 건강 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55조의23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알게 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면 안 돼요.
- 제107조개정기존에는 선원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선원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요.
권리 소멸 및 처벌7건
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5조의24선원퇴직연금, 부담금 반환, 장려금 지급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돼요.
- 제167조개정제55조의23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170조개정퇴직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선원이 퇴직 시 정당한 연금을 못 받을 때도 처벌받게 돼요.
- 제170조의2제55조의20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제174조개정기존에는 없던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변경·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겨요.
- 제178조개정양벌규정 대상에 제170조의2와 제174조의 시정·보완명령 위반 관련 조항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79조개정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