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7-26 발의 ·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제83조의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