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7-26 발의 ·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15조(긴급대응)
제24조(정보공개 등)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15조(위해평가)
제93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