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 전환
법 문장에 쓰이는 '부착한'은 '붙인'으로, '함유'는 '포함'으로, '판명된'은 '밝혀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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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벌칙) 제9호
변경 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변경 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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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해 물질이나 질병 관련 식품의 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내용이에요.
기준 미달 제품의 판매 금지와 위반 사업자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게시물이나 봉인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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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付議)
안건을 내어놓고 논의에 부침을 뜻하는 말로, 개정안에서는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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