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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발의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3조(시설 부담)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48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