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산업단지 내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시설부담금 폐지
산업단지 개발 시 기존에 있던 공장이나 건물 등을 그대로 두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시설부담금의 산정 방식, 면제 대상, 징수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존하게 하는 내용만 남기고, 시설부담금 관련 내용을 삭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이의신청 관련 조항들이 정리되었어요.
지방이전, 특수지역, 재생사업 등 특정 목적에 따른 준용 규정들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감독 및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승인되거나 고시된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부담금
산업단지 개발 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