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가벼운 행정 위반은 과태료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안전 같은 중요한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벌금·징역)을 과태료로 전환해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제40조
변경 전
보고·자료 제출 명령 위반이나 출입·검사·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해당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과태료 조항(제40조)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고 의무 위반이나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 방해 시 부과하는 제재 사항이에요.
비상대처계획이나 교육과정 운영, 인증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종업원의 위반행위나 행정청 명령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이에요.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범죄로 처벌하는 벌금과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