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무역·전기 관련 법 6개에서 가벼운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꾸고, 미수범·예비범 처벌은 실제 책임 정도에 맞게 낮추는 법안이에요.
가벼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돼요
광해방지의무자의 보고·검사 거부·방해·기피, 전기공사업 양도·합병 신고 미이행, 전기안전 정기검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해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위반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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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
변경 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이 위반행위를 벌칙 대상에서 빼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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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량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신고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규제 내용이에요.
보고나 검사를 방해할 경우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각 법률별로 개정 전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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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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