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현장의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방식을 개선하고, 실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벌칙 조항 정비
공장 설립이나 산업 단지 관리와 관련된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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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변경 전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 벌금형 대상이었습니다.
변경 후
제28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시정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제3호의2)로 구분하여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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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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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칙
법을 위반했을 때 형벌(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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