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3조(벌칙) ----------------------------------------------------------.
현행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안3. 제28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제28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제28조의8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을 명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