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
비상대처계획 미수립이나 교육과정 운영 시 발생한 허위 작성 등 단순 행정적 의무를 어긴 경우, 기존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을 합리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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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해대책법 제77조 및 제79조
변경 전
비상대처계획 미수립이나 교육과정 운영 시 허위 작성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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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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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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