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학교 증축뿐 아니라 학교시설용 건물 매입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시설 매입에도 특별회계 사용 가능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기존 학교의 증축뿐 아니라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비를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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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목적에 기존 학교의 증축이나 학교시설의 매입을 쉽게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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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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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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