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발사업 시 노후 학교를 고쳐 짓는 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학교 개축 지원
기존에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인근 학교를 증축하는 데만 비용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후한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개축'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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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거나,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개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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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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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기존 면적이나 층수를 늘려서 건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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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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