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학교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건물 매입 허용
기존에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인근 학교를 증축하는 데만 비용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 시설 용도의 건물을 직접 매입하는 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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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증축이나 학교시설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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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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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부지가 부족해질 경우,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증축이나 용지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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