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 등)
의원 284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26-09-22 · 공포번호 21956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