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이 공익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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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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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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