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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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10-22 · 공포번호 20476 · 소프트웨어 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