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인증 관련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성격의 변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경우, 기존에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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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벌칙)
변경 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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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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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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