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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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와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가 추가돼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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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공간이나 숙박·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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