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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공포일 2024-10-22 · 공포번호 20511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