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의3(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제14조의4(진흥공단에 대한 감독 등)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