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만들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맡기고, 기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기술 중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신설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 조사·연구,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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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변경 전
소방산업 표준화 관련 조항에는 신기술 인증이나 국제표준 협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소방청장이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성능 인증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며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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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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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소방산업 관련 기술 업무를 수행해 온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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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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