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 진흥을 전담할 새로운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신설
기존에 소방용품 시험이나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별개로, 소방산업의 육성과 정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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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
변경 후
신규 개발된 소방 장비와 용품이 신속하게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 및 국제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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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기술원이 수행하던 진흥 관련 사업과 해당 인력은 신설되는 공단으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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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산업
화재 예방, 진압, 구조, 구급과 관련된 장비나 기술, 서비스 등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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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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