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투자에 대해서도 새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인공지능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같은 기술에만 적용되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요) 대상에 인공지능 기술이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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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변경 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세액공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인공지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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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클라우드컴퓨팅 세액공제(제25조)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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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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