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클라우드컴퓨팅 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이때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5%, 그 외 기업은 20%를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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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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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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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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