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영업의 허가)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2조(영업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개정안5.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5의2.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현행6. ∼ 10. (생 략)
개정안6. ∼ 10. (현행과 같음)
현행④ ∼ ⑧ (생 략)
개정안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