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도축업 허가 시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
현재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 묶여 있는 결격사유를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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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제3항 제5호
변경 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5.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변경 후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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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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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내줄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주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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