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천에서 흘러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막는 조치를 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용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막는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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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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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출방지시설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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