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 유입 방지 비용 지원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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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 등이 하천에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시·도지사 포함)이 폐기물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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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의 장등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같은 중앙 부처의 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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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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