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통상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위원회 범위를 넓히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지금까지는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관련 위원회까지 함께 보고받도록 넓혀요. 통상조약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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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고·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에 '관련 위원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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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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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다른 나라와 무역, 투자 등 경제 관계에 관해 맺는 조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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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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