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통상조약 체결 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전용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확대
정부가 통상협상이나 조약 관련 내용을 국회 내 여러 위원회에 보고할 때, 기존의 특정 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다른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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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변경 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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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상 관련 보고 대상을 관련 위원회까지 넓혀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조항이에요.
민간 자문단 구성 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개선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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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국가 간의 무역이나 경제적 협력에 관한 약속을 담은 조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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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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