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상조약 관련 국회 보고 대상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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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변경 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요.
변경 후
보고 대상에 외교통일위원회가 추가돼 두 위원회에 보고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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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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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다른 나라와 맺는 시장개방 목적의 조약 중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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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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