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가해자가 죽거나 특정되지 않아 재판을 못 해도, 중대범죄 범죄수익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몰수만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특례가 생겨요
「형법」상 몰수는 원래 다른 형벌에 부가해서만 선고할 수 있는데, 중대범죄 범죄수익에 한해서는 이 법에 따라 유죄 재판 없이도, 또는 행위자가 사망ㆍ불특정ㆍ소재불명ㆍ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만 갖추면 몰수ㆍ추징을 선고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몰수 등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