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중대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사라지거나 정체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수익 환수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만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은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숨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근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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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몰수 등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0조의2(몰수 등의 특례)'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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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몰수나 추징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이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몰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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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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