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중증장애인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 취소 절차를 법률에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지원인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이에요.
변경 후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