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옮길 때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함 송부 시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때, 지금은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는' 것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동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해요.
변경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을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예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사전투표함이나 관외사전투표함에 투표지가 담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