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기존 절반에서 전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교육지원 책임 강화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에게 수업료를 면제해 줄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기존의 절반에서 면제금액 전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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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립인 대학등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함.
변경 후
사립인 대학등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보조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업료 등의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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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중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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