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게 수업료를 면제해 주면, 국가가 그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해 주는 법안이에요.
국가 보조 비율이 절반에서 전부로 늘어나요
사립인 대학등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면, 지금까지는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했는데, 앞으로는 전부를 보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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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변경 후
같은 조건에서 사립인 대학등이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보조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5조제3항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면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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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법에서 정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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