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에게 면제해 준 수업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교육지원 책임 강화
현재는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게 수업료를 면제해 줄 경우, 국가는 그 금액의 절반만 보조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교육 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면제 금액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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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립인 대학등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변경 후
사립인 대학등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보조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업료 등의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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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업료등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해 주는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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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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