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9조(육아휴직) ①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휴직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근로자가 제6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개시일을 그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휴직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개시일을 그 신청일 이후 7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8항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신청일 이후 5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사업주가 제9항의 기한 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제6항 및 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부터, 제7항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제8항 단서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일 이후 7일이 되는 날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현행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⑪ 그 밖에 육아휴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