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육아휴직 신청·허용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통지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신청 기한을 법률로 규정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기간을 정해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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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6항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휴직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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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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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를 쉴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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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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