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제조물의 결함 피해를 입었을 때,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결함을 더 쉽게 인정받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에요.
자동차 등 고도기술 제조물에 대한 특례가 생겨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한해 결함 추정에 관한 특례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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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자동차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공급된 제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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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물 책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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