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책임 소재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의 전환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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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입증책임의 전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h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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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이나 분쟁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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