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수입업자의 연대 책임
자동차처럼 기술력이 높은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할 때, 외국에 있는 제조사와 국내 수입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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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자동차 제조업자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자동차 등의 제조사가 외국에 있고 국내 수입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두 주체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제출할 시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이 면제되는 특례를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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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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