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재원, 사용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지원 대상을 회원 넘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
지금은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이 중앙회 회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원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 세제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일부 회원이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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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에 회원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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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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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전국 단위의 연합 조직으로, 중소기업의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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