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중소기업의 협력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이제는 비조음원인 중소기업과 연구기관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8항
변경 전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 및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